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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및 벌칙 기준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식품 취급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고지액을 완벽히 분석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산출

보건증 미소지 적발 시 과태료 정량 시뮬레이션

식품위생법 제100조 및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사업주 및 종업원 부과액을 시각화합니다.

처벌 원칙영업주 및 종업원 쌍방 부과
예상 과태료 고지 금액1차 적발 기준
영업주 점주 과태료
20만원
식품위생법 제100조 부과
근로자 알바생 본인
10만원
위반 횟수 무관 1인당 고정
영업주 부과 부담 바 차트20만원
종업원 알바생 부과 부담 바 차트10만원
행정처분 핵심 주의사항

단속 당일 보건증 실물 또는 PDF 증빙이 현장에 즉시 제시되지 못하면 단속 조서가 작성됩니다. 사후 제출을 통한 감면은 지자체 위생과 재량이며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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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 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 기한 통상 15일 이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고지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시 수검 접수증 소명 팁

위생 점검 당일 보건증이 발급 대기 중인 상태라면 즉시 보건소 검진 접수증을 제시하여 며칠 전 정상적으로 수검을 마쳤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결과 교부 전까지의 공백을 입증하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처분이 보류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